간단히 보는 배우자 초청 이민
자신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우자 초청은 2개로 나뉩니다 ( Outside of Canada, Inside of Canada )
Outside of Canada
- 캐나다 밖에서 초청합니다. 캐나다에서 일 불가
Inside of Canada
- 캐나다 안에서 초청합니다. 캐나다에서 일 가능
Outside of Canada,Inside of Canada 두개다 수속기간이 1년인데 배우자 초청이민 후기들 보면 Outside of Canada가 더 빠르게 받는거 같습니다.
신청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spouse.asp
한국분을 초청하실거라면 국적을 한국으로 맞추시면 아래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록을 다운받아서 나온 주소로 서류들을 보내면 영주권이 진행됩니다.
한국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범죄기록회보서와 신체검사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진행방법은 영주권 받는 과정과 같습니다.
1. 서류 작성 및 이민관에 전송
2. 파일넘버 수령 및 CIC 연결
3. CoPR 및 영주권 수령
배우자 워크퍼밋 받는 방법은 캐나다용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명서류로 보내서 받습니다. 한 1-2개월 걸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