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의 장점 - 캐나다 영주권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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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의 장점 - 캐나다 영주권에 대하여 (1)

캐나다 영주권자는 다른 학생비자나 워킹비자와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사이트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html

1) 캐나다 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히 보자면

- 캐나다 건강보험 혜택 무료 가능
-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거나 공부, 거주할수 있음
-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캐나다 법,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입니다. 건강보험에 덧붙여 말하자면, 치아치료와 약값을 제외한 모든 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꽤 느리게 진행됩니다.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만나거나 약을 타고,  MRI를 찍는데 몇달걸리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는것도 알아볼게요

2) 캐나다 영주권자가 할 수 없는 것들


- 투표를 할 수 없음
- 보안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음

입니다. 간단하죠? 


3) 캐나다 영주권 유효기간


캐나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이내에 2년동안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4) 영주권 연장 방법

사이트 :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065&top=10


캐나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을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5년중 2년은 캐나다에 살아야 합니다.


5)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간단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영주권자이면서 3년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거주한 날짜 나누기 2 를 하고, 최대 1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전에 캐나다에 2년 거주 / 2 = 1년 을 인정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2년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을 시 시민권 신청 가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되면 미국 TN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미국 취업이 용이해집니다.

시민권 정보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become-canadian-citizen/eligibility.html


물론 영주권 기간중 캐나다외에 다른나라에서 거주했던건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행했을 경우 어디로 갔는지 기록을 해야 나중에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식 사이트에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become-canadian-citizen/eligibility/record-trips-outside-canada.html


사이트 들어가셔서 "Download the travel journal"버튼을 누르시면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 이후 여권에 넣어 다니면서 기록을 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