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다른 캐나다 교통법


과속 벌금 110, 신호위반 240, 불법 주차 145, 캐나다 와서 차때문에 낸 벌금 목록이다. 역주행도 몇 번하고 견인된적도 몇번 있고 참 캐나다 와서 한국과 조금 다른 교통법으로 고생좀 했다.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글을 작성하려 한다.


스탑사인이다. 이 표지판 보면 차가 지나가든 안지나가든 무조건 멈춰야 한다. 안그러면 220불 낸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잠깐 멈추고 다시 지나가면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저 표지판과 함께 30km라고 적혀있을것이다. 그러면 30km 이내로 달려야 한다. 저번에 48km로 달렸다가 210벌금 물었는데 사정해서 110으로 냈다.

대부분 'ONE WAY'글자 없이 화살표로 표지판이 되어있다. 일방통행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구글맵 보면 화살표로 되어있는 곳은 일방통행이다. 이거 몰랐다가 역주행 2번정도 해서 저승갈뻔했다.


주차하면 안되다는 표시이다. 저 시간때에 하면 안되는데 저 표지판 있는 도로는 주차하면 안된다. 주차했다가 견인비 110불, 불법주차 요금 35불 냈다.

아 운전중 핸드폰 만지면 안된다. 사장님이 핸드폰 만졌다가 280불 벌금 냈다고 들었다.


주차가능 시간과 날짜가 나와있는 표지판이다. 저 시간대에만 주차 가능하고 그 이후는 계속 주차해도 별 문제 없다. 1h 뜻은 저 시간대에 1시간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주차를 하게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다른 신호들은 한국과 다 똑같다. U턴 불가능 표지판, 좌회전 금지 표지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