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과속 벌금 내기



캐나다의 어떤 부분이 한국의 교통법과 다르고 새로운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실 한국에서의 운전경력도 2주일밖에 안된 상태였고, 운전 중 캐나다 교통법의 세세한 것들을 모르고 운전했다. 그러다 학교 근처에는 30km로 주행해야 하는데 47km로 주행해서 과속 벌금을 내라는 우편물이 왔다. 처음 우편물이 왔을때는 운전면허 딴거 축하한다는 메세지인줄 알았는데 돈내라는 내용이였다 :(



금액은 272.75CAD. 위니펙 다운타운 안에 있는 법정에 가서 벌금을 내면 되는데 주소는 373 Broadway 이다.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으면 번호를 부르는데 가서 운전면허증과 우편으로 받았던건 보여주고 4층에 가면 된다. 4층으로 가면 왜 과속 했는지, 죄를 인정하는지, 30km주행 표지판을 봤는지 등에 대해서 묻고 대답이 끝나면 벌금을 내라는 용지를 준다. 한국 운전경력 증명서와 면허증을 들고가서 한국에서 무사고로 운전했고 여기 온전 별로 안됐으니 깍아달라고 말하니 100CAD정도 깍아줬다.




결국 165CAD를 내는걸로 마무리 지어졌다. 재판이 끝나면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돈 내는 곳이 있는데 위의 용지를 보여주고 돈을 지불하면 된다. 재판도중 일을 하는지도 물어봤는데 일을 한다고 말했었다. 일을 안한다고 말하면 더 깍아준다는데 실수를 한거 같다 ㅠㅠ